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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사회복지사업법 (영역별 사회복지사 관련) 시행령/시행규칙 시행**
영역별 사회복지사 자격과 관련하여 드디어 시행령 시행규칙이 확정되었습니다!!
성원해주신 덕분입니다. 모든 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^^
[주요내용]
1. 수련
1) 국가자격취득을 위해서는 수련(1,000시간)을 해야 함.
2) 수련기관: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학교
3) 수련지도자: 학교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후, 5년 이상의 학교사회복지 실무를 갖춘 자
2. 법정보수교육: 연간 12시간
1) 대상: 해당 자격증을 가지고 학교사회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
2) 면제: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거나,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전공 중인 자로,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한 자,
3) 수탁기관이 보수교육대상자 명단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
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그 밖에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(ex,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, 지역교육복지센터 등)
3. 민간자격취득자의 특례
1) 기한: (3년 이내) 2023년 12월 11일까지
2) 방법: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실시하는 과정(추후 안내 예정)